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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주총회를 의결권 행사 기준일 설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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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6-13 14:57

본문

임시주주총회를 의결권 행사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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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주확정 기준일 : 2025 7 1

2. 설정 사유 : 2025 7 23일 오전 10시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3. 명의개서 정지기간 전자증권제도 시행 중이므로 정지기간은 없음

 

 

2025 06 13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357,디동 710

주식회사 셀로맥스사이언스

대표이사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은행장